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형제·자매는 피부양자서 제외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78.3%인 59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일정 소득 이하에는 최저보험료를 매기며 1단계에는 월 1만3100원, 2단계에서는 월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뺀 후 나머지 금액중 30%에 대해서 재산으로 환산해 부과했다.
1단계에서는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기준 건보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에서는 1600cc이하 소형차(4000만 원 미만)와 9년 이상 자동차,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2단계인 2022년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000원 인하되고 132만 가구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가구는 인상된다.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축소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장애인(소득·재산 기준 충족시)이 아닌 형제·자매는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 36만 명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4년 동안에는 30% 깎아준다.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 기준이 1단계에서는 3400만 원, 2단계에서는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전체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 87%에서, 1단계에서 92%, 2단계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