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계 최초 기후변화법 제정ㆍ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입
파리협정 채택으로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이 선진국 중심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대응체제로 전환됐다. 국제사회는 탈화석 연료화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보면 유렵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는 등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2030 기후·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1990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27% 증대 △에너지효율성 27% 개선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ETS)의 경우 EU 전역에 걸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90~2014년 동안 EU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7%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는 24.4%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면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감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법제화했다. 또 기후 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DECC)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 탄소예산(Carbon budgets)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은 총 9개 부문으로 구성한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2020’을 통해 부문별 감축수단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 앞서 2007년 마련한 기존 정책으로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수립한 것이다.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일 계획이다.
미국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2005년 대비)하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캘리포니아(2012년) 및 동북부의 9개 주(2009년) 등에서는 지역 단위의 ETS를 시행했다.
ETS 시행지역 확대를 통해 추후 국가단위 감축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의 굴뚝’인 중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ET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2030년까지 GDP당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 동경과 2011년 사이다마현 등에서는 지역 자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되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