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재 급감 왜?

입력 2017-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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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건…신문시장 축소 영향 경품 경쟁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제재한 불공정거래행위 건수가 27년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는 신문사들이 구독확장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제재를 받았던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적발해 경고 이상 제재를 내린 불공정거래행위는 전년보다 43건이 감소한 6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89년(53건) 이후 처음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건은 1990년 이후 매년 200 ∼ 300건 내외를 유지했다. 2012년에도 248건을 기록했지만, 2013년 180건으로 떨어진 뒤 2014년 122건, 2015년 103건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에서 신문사들의 고시 위반이 크게 줄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법 고시에서는 1년간 유료 구독액의 20%가 넘는 경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문사들이 구독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이 지급됐고 제보도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제보와 제재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강기정 전 의원이 5년간(2009~2013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51건 중에서 93%인 977건이 신문 고시 위반이었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 역시 신문사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신문사들의 과도한 경품 경쟁이 문제되면서 2005년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 고시에 추가해 건당 30만 ~ 500만 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제재 건수는 전년(2661건)보다 382건(14%) 줄어든 2279건이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2171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4년 2435건, 2015년 2661건으로 2년 연속 200여 건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중 불공정약관 제재는 2015년 285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도 같은 기간 1358건에서 135건으로 각각 줄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도 66건에서 34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63건에서 35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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