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할 때 금전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조정심의회가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전이 오가는 경우 조정심의회가 직접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사업조정은 소상공인의 비고유업종 사업영역에 대해 대기업이 과하게 진출해 생기는 분쟁을 조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 활동 기회와 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이들과 대기업은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심의회에 회부해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자율조정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기된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624건(76%)이 금전 제공을 통해 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조정을 시작할 때 금품거래가 적발되더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자는 의미로 마련된 법이니 준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