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성간경화·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적용

입력 2017-03-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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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암 이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해왔다.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뿐만 아니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말기와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도 마련됐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중단'과 관련,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도 법안에 마련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판단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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