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수수' 최순실 "직권남용과 뇌물 이중기소"

입력 2017-03-13 20:50수정 2017-03-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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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이중기소'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기소내용이 중복된다는 취지다.

최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돼 법률위반이다.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기소'란 같은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이중기소는 불가능하다.

변호인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220억 원을 공여했다는 뇌물 공소사실은 직권남용 혐의로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일부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한 뒤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봤다. 변호인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사실로 두 차례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씨 측은 "재물 교부 자체가 직권남용은 협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뇌물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발적 의사로 돈을 건네는 거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청탁의 대가로 스스로 돈을 건네는 뇌물 혐의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내는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검은 뇌물 혐의는 기존 직권남용 사건과 별개의 범죄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과 특검이 기소한 것은 범행 주체와 구체적인 공모관계, 범행 의사 등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경합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씨 측은 공소장에 최 씨에 대한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밖에 법원에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게 하는 기타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ㆍ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전략을 합의한 점 △차명전화를 이용해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했다는 점 △최 씨가 경찰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심판들에 대한 내사를 요구한 점 등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은 이른바 '중편 소설' 같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이날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뇌물죄는 특검에서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도 "최 씨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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