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차기정부 출범까지 60일의 일정 어떻게 되나

입력 2017-03-10 13:21수정 2017-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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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0. 조기 대선의 구체적인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거는 벚꽃 피는 계절인 5월 9일이 유력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9일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일정을 만들었다.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의 징검다리 연휴기간은 피했다.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일 이틀이 모두 휴일동안 치러지게 되는 5월8일도 제외됐다.

선거일 공고는 ‘D-50’인 3월20일 날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은 ‘D-24’인 4월15~16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입후보할 공무원 등은 4월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은 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이에 해당해 직을 내려놔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D-12’인 4월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재외국민 투표는 4월25~30일 총 6일간 이뤄진다. 이어 5월1~4일에는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D-5’인 5월4~5일 이틀간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대망의 대선 투표 당일인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155조)고 규정돼 있어 지난 대선과 달리 2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한은 3월20일까지다. 이런 일정에 맞춰 각당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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