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양심 걸지 마라

입력 2017-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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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차장

예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과거 공무원은 천직으로 알고 발을 들인 이들이 많았다면, 오늘날 공무원은 여느 직장과 달리 안정적이란 이유로 공무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봉급은 1970년대와 비교할 때 수 십배 가까이 올랐다. 실제로 1972년 모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지금의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5급 1호봉의 월급은 본봉 4180원과 직책수당 1만3120원을 더해 총 1만7300원이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수당 포함)이 약 18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48년 동안 무려 100배 이상 오른 셈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공무원 봉급은박봉(薄俸) 그 자체다.

이로 인해 오늘날 공무원 사회에서는 봉급과 관련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초과근무수당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행정기관에서도 버젓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일례로 최근 경기도 양주시는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착복한 공무원 2명을 적발해 전액을 환수하고, 2배 가산금을 물게 했다. 이들은 사적인 용무로 들른 관내 주민센터 지문인식기에 출근한 것으로 등록하고, 근무지인 본청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대표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도 초과근무수당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달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에 근무한 척 출근도장을 찍고, 허위로 수당을 챙긴 송파ㆍ잠실세무서 직원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국세청 전산망에 출근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 국세청은 초과근무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지문인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해 1월 송파경찰서가 세무서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기고 있다는 진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만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올해 초 나왔지만, 국세청도 분명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지했을텐데, 지문인식기를 뒤늦게 도입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뒷짐 진 방관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이더라도 국민 혈세를 막을 수 있다면 노력해야 하는 것을.

돌아보면 공무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지문인식기보다 우수한 첨단기기를 동원하면 초과근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겠지만, 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양심이다. 초과근무 수당에 양심을 파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는 조직 분위기. 이게 바로 정답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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