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배출농도 3.3배까지 증가… 대전시, 시민 건강 보호할 방안 내놔야”
대전시 소재 일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배출농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이옥신이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 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축적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21일 대전시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소각시설들의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적게는 1.6배에서 많게는 3.3배까지 배출 농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는 2014년 상반기에 0.002ng(나노그램)-TEQ/S㎥이던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작년 상반기에는 0.004ng-TEQ/S㎥ 측정됐다.
(주)동양환경 소각시설 1호기도 같은 기간 0.055ng-TEQ/S㎥에서 0.185ng-TEQ/S㎥로 증가해 배출농도가 3.3배 이상 늘었다. 법적기준은 5.0ng-TEQ/S㎥으로 기준치 이내에 있지만, 2014년 하반기 0.057, 2015년 상반기 0.139, 하반기 0.152,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0.185까지 치솟는 등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한솔제지(주)대전공장 역시 같은 기간 0.125ng-TEQ/S㎥에서 0.208ng-TEQ/S㎥로 2년 사이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1.6배 이상 늘었다.
정 의원은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측정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이옥신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6개월 동안 불과 4시간 동안의 시료채취 후 측정을 하는 식이어서 대전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와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의 4개소에서 연속 시료채취장치를 설치, 보다 정밀하게 배출농도를 분석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대전시는 소관기관이 환경부라는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나오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