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특검 첫 소환… "최순실 모른다"

입력 2017-02-18 10:25수정 2017-02-18 10:2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특검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포토라인 바로 앞까지 차량을 타고 들어온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짧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네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적 없냐'는 질문에는 "그런 모든 (부분은) 오늘 조사를 받겠죠"라고 답했다.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 관해 불거진 의혹이 많은 만큼 특검은 사전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의혹을 다 조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아 (남은 수사기간 동안) 모든 의혹을 수사하기는 어렵고, 그 중 몇가지는 조사가 돼 특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7일 새벽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8일에 임박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