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세월호 사건의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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