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해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교차로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게 했다.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와 같은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차로에 직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를 위한 신호기만 있을 뿐, 우회전하는 차를 위한 신호기는 거의 설치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미국 일부 지역과 캐나다, 한국 세 나라뿐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차량들은 교차로 횡당보도에서 차량신호와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주의력, 판단력에만 의존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횡단보도에서 총 5만4,900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해 1,760명이 목숨을 잃었고 5만6,270명이 다쳤다.
특히 정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2012년 1만2,488건, 2013년 1만1,775건, 2014년 1만2,142건, 2015년 1만2,602건 등으로 2013년 이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보호 우회전 교통체계는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보행자간의 마찰을 유발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