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산 증액으로 사후에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타당성 재검증 시행 요건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예산 증액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에라도 예산이 늘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은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대규모 사업은 지출규모 증가 등이 있을 때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