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합병 이후에도 삼성물산에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5일 "공정위의 전원회의 안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이후 2016년까지 1년 반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안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재산정이나 취소, 일부취소 안건은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공정위가 전원회의에 상정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ㆍ일부취소 안건은 총 28건으로 삼성물산 관련 안건상정비율은 17.9%였다.
상위 10개 건설사로 범위를 좁히면 같은 기간 상정된 안건은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 안건 비율은 33.3%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서도 일부 직원취소 안건으로 전원회의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4년 10월 공정위가 서울지하철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적발해 삼성물산에 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물산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공정위 편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안건을 상정했다.
박 의원은 "합병 전인 구 삼성물산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합병에 유리했지만, 합병 이후인 통합 삼성물산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삼성물산의 과징금을 줄여주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은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