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나 건축물 건립시 보행환경과 도심 관광버스 주차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교통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15년 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시는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 머물렀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변경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은 16일자로 고시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는 ‘걷는 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행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했다. 도시개발사업지 보행평가 권역을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로 설정한 후, 보행자 중심시설(학교, 공원 등)의 최적 이용경로,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 등을 조사하고, 사업지 내·외부의 보행동선을 고려해 유효보도 확보, 보행지장물 설치 금지 등 보행환경개선대책 수립하도록 해 기존에 고려되지 못했던 보행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주·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했다.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 일반주차와 관광버스주차수요를 별도로 분석하고 관광버스 수요가 있는 경우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주차장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준공 후 주차장운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차상한제지역은 주차수요보다 주차장계획이 적어 불법주정차 등이 심각하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수요관리계획과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마련해 주차수요 관리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동안 준공 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심의 후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지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재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교통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 사전에 교통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준공 후 교통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사업자의 재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이 보행편의,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및 준공 후 교통상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