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심하면 차량 2부제

입력 2017-02-14 15: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공공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한 데다,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됐을 때 우선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여기에 해당일 오후 5시 현재 1개 권역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이들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발효된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에서도 조업이 단축된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시·도 3곳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살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일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