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풍자화 전시회를 국회에서 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는 이유로 10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은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을 주도했다. 표 의원에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발언을 해당 언론사들은 ‘돌직구’, ‘사이다’ 등 긍정적 표현으로 보도해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소 대상 언론사 및 관련 기사는 국민일보(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 한겨레(새누리 ‘표창원 사퇴’ 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 헤럴드경제(이재정 의원 ‘핵사이다’ 발언에 누리꾼 환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