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턱 못넘은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한강변 최고층수 제한'에 제동

입력 2017-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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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4차ㆍ경동미주 재건축은 통과

잠실 주공5단지를 50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예상대로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인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있는 까닭에 조합측과 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잠실5단지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은 한강 변 등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 2030플랜'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시가 그동안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도 35층 층수 제한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후 현장 소위원회를 열고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측과 시가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인 '35층 높이'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실상 연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잠실주공5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용적률 299.94% 이하가 적용됐다. 작년 12월 제23차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부결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신반포 6차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까지 마친 구역이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더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증진하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은 조건부 가결됐다. 1977년 건립된 경동미주아파트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대상이 됐으나 이후 진척이 없었다.

상가분양 리스크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했다. 이에 일반 재건축으로 변경,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바꾸는 내용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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