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첫 제동

입력 2017-0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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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성과자에 불이익 줄 가능성 커…노조 동의해야"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코레일로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간 대화·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코레일은 곧바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한편,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1심 본안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이 다르면 정부 정책이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혼선이 생기지 않게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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