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고,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에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필요한 서류 일부분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제출 형식이라면 당연히 실효성이 없다"며 "강제수사인 영장집행을 임의수사 형식으로 하면 청와대가 주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받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시설에 있는 물건의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수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심하는 특검이 청와대를 '핀셋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필요한 청와대 내부시설만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강제조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주어진 수사 기간 70일 중 절반을 소진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별검사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