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수도권 아파트, 11·3 대책 후 미분양 굴욕 잇따라

입력 2017-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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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대책 이후 부적격 당첨자가 대폭 늘어난데다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제한 강화로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다. 일부 단지는 전매제한 강화에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를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1.3 대책 이전 대형사들의 브랜드 아파트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 한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분양 당시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이 몰리며 작년 서울 최다 청약건수를 기록했다. 같은달 분양한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단지 신촌숲 아이파크도 평균 74.8대 1로 완판됐다. 395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 무려 2만9545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11.3 대책 이후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고 미계약이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이 내집마련 추첨으로 겨우 완판됐고,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돼 미분양이 발생했다.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도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는 마감됐지만 완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대책으로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다"며 "또 비로열층 당첨자중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작년 12월 분양한 목동파크자이, 이달 공급된 동탄2 신도시 아이파크 등의 일부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목동파크자이의 경우 청약 당시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내집마련 추첨 이후에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동탄2 아이파크는 2순위에서도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이 단지는 남동탄 지역으로 오산에 가까워 입지가 떨어지는데도 분양가는 2015년 12월 신안이 처음 분양했을 때보다 3.3㎡당 100만원 높은 1103만원으로 책정했다.

김 팀장은 "1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며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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