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재점화…“예금담보 만큼 한도 확대”

카드업계, 최근 금감원에 건의서 제출…금감원 “신중 검토”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정 및 확대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난 2012년 10월에 제정된 만큼 최근 경제 상황에 맞춰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최초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처분소득 산출식에 예금담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의 결제능력을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한다. 현재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해당 고객이 보유한 예금담보를 채무원리금상환액에 반영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럴 경우 채무원리금상환액은 예금담보만큼 줄어들고, 결국 연소득에서 채무원리금상환액이 덜 빠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할 때 예금담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의서에 담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2년 모범규준이 제정될 때 다소 엄격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선까지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완화 의견을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율이 낮은 이유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총채권 연체율은 1.43%로 1.5%대를 밑돌았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섣불리 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한도를 확대한다면 카드사들의 영업 및 마케팅은 활발해지겠지만, 자칫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데 그 결과는 혹독했다”며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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