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 안전 분야 위탁→직영 전환 후 임금 21% 증가"

입력 2017-0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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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서 채용된 141명 중 124명(87.9%) 임금 상승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후속 대책으로 전면 직영화를 시작한 안전업무직의 보수 수준이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21% 이상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5월 구의역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4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직영 '안전업무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기준 안전업무직 초임 보수는 3155여만 원 수준으로 설계돼, 민간위탁 당시 연평균 2322여만 원보다 35.9% 인상됐다. 특히 입사 2∼3년 차에 주는 후불적 성격의 평가급·연차수당을 빼더라도 평균 보수는 2810여만 원으로 이전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20일 개최된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2차 시민보고회'에서는 안전업무직의 보수가 민간위탁사에서 받던 것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우리 공사의 급여 체계 및 지급시기가 민간위탁사와 달라 빚어진 오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당초 안전업무직을 직영화하면서 교대근무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모타카·철도장비 운전업무는 보수를 3300만원 수준으로, 통상근무인 역무지원, 전동차검수지원은 3100만원 수준으로 설계했다.

또한 개인차를 모두 고려할 수 없어, 기술수당은 산업기사 자격보유 월 4만원, 가족수당은 4인가족 기준 월 8만원 등으로 일괄 적용했다. 재직 시 받게 되는 평가급, 연차수당 등도 일반직원 보수설계와 동일한 방식이다.

후불적 성격으로 1년 이상 근속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평가급, 연차수당은 당해연도(2016년)에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업무직과 일반직간의 임금격차는 8.7~8.8%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통합합의서에 따라 앞으로 안전업무직 처우를 일반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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