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 19% 감소"

입력 2017-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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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만1347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 등 1만1347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 8.0%(162개→149개) △부당 감액ㆍ반품ㆍ위탁취소, 기술유용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줄었다.

하도급업체 중 97.2%도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거래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하도급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7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5.7점)에 비해 3.5점 상승한 수치다.

1733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의 유통업법 위반행위도 2015년에 비해 3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당 판매 장려금 수취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 20.0%(15개→12개) 줄어들었다.

설문에 응한 납품업체 중 91.9%는 유통 분야의 거래질서가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납품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유통 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전년(76.1점)에 비해 1.5점 상승한 77.6점이었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가맹점주 중 83.3%는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지난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을 중단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은 편의점수는 1420개로 전년(1238개)에 비해 14.7% 늘었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294만 원으로 전년(424만 원)에 비해 30.7%, 매장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 원으로 전년(5081만원)에 비해 21.7% 각각 감소했다.

가맹점주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가맹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전년(68.9점)에 비해 2.3점 상승한 71.2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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