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담대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17-01-05 09:30수정 2017-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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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단계 적용…‘신DTI’도 마련

올해부터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적용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대출 규제로 공식 도입된 2006년 이후 금융권 대출 심사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DSR는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총량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대신 합리적이고 가계부채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DSR가 떠오른다.

DSR는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의 채무부담대비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차주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유사하나, 산출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되나,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된다. 즉,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측면에서 DSR가 DTI보다 우월한 셈이다.

금융위는 2019년 이후부터 DSR를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종합적인 여신심사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금융회사별로 단계적인 적용이 시작된다. 일단은 은행들은 DSR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삼을 계획이다.

DTI의 산정방식 합리화도 연내 추진한다.

그간 DTI는 가계부채가 규제비율 이상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왔으나, 규제비율 이하에서는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신DTI’를 마련해 소득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평가,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소득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감면율을 적용, 급여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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