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여 70% 수준 보장' 이메일은 근로계약 아냐"
포스코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외주회사로 옮긴 직원들이 연봉 70%를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포센 직원 김모 씨 등 2명이 포스코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는 2004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철강생산 및 판매 등의 주요 업무를 제외하고는 외주로 돌리는 아웃소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방호, 수처리, 철도정비분야를 각각 도맡는 포센, 포웰, 포렘 등 11곳의 분사가 생겨났다. 소속 직원수만 1800명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포센 외에 다른 외주사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방호과 직원으로 근무한 김 씨 등은 "전직(轉職) 지원금과 함께 현재 연봉의 70%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포센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실제는 달랐다"며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포스코 측은 "전직 직원들에게 임금 70%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전직을 독려하기 위한 안내 차원이었으므로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이메일 내용을 단순히 안내라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아웃소싱 업무에 관해 포스코의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메일의 주요 내용이 전직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포스코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2003년께 '상생협력방안 중 하나로 협력회사의 외주 인건비를 포스코 급여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포스코에서 10년 이상 근속해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던 전직 직원들도 그 의미가 정책 목표이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이 포센으로 이직할 때부터 줄곧 급여 70%를 받지 못했고, 2009년 일부 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소송을 내기 전까지 급여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