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랜드에 돈 떼인 알바생 도와야"…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

입력 2016-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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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랜드파크로부터 임금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로 할 경우 시의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랜드 아르바이트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석달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서울시는 국민편에서 싸우겠다"며 "시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이랜트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곳을 근로감독해 매장직원 4만4360명의 임금 83억7200여만 원이 미지불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알리도록 이랜드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진정과 청구, 행정소송을 대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90일을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임금체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행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267건중 1552건(68.4%)이 임금체불 민원이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74명을 파견해 피해사례를 현장에서 찾고 부당 노동행위와 권리침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후 전문적인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엔 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영세업장과 음식점, 편의점, 배달업체 등 노동환경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노동권리 설명 등 면담을 진행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선 캠페인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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