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인권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장기적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할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지난해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등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더는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90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였고,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사람도 25.8%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고, 11.4%는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이자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