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15개 사업자 제재

입력 2016-12-23 06: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3건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억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대 대상에 오른 사업자들은 총 3건의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담합한 행위다.

우선 한국남동발전에서 2012년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의 경우 설계금액 증액을 통해 낙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합에 가담한 곳은 고려검사(주), 고려공업검사(주), 대한검사기술(주), 동양검사기술(주),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오르비텍, ㈜지스콥, 코스텍기술(주), ㈜한국공업엔지니어링, 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주) 등 13개 사업체다.

다만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유찰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3개 사업자들은 당초 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디섹을 제외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그린파워에서 2012년 발주한 화력발전소(5~8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도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고려공업검사는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각각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고려공업검사(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에이피엔, ㈜지스콥 등 6곳이다.

실제 사전 합의한 대로 고려공업검사가 최저가로 투찰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고 이후 고려공업검사는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으로 각각 3000만 원씩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6곳 사업자에 총 2억49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게 공정위는 엘지화학이 2012년 발주한 대산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도 담합행위를 잡아냈다. 당시 참여한 5개 사업자는 ㈜아거스, 서울검사(주), ㈜에이텍 3개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낙찰기업들이 보상으로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입찰 결과 ㈜에이텍 1순위, ㈜아거스 2순위, 서울검사(주) 3순위로 투찰을 했고 발주처와의 단가협상 과정에서 서울검사(주)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합의와 달리 ㈜아거스와 ㈜에이텍만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아거스와 ㈜에이텍은 ㈜엘지화학과 계약 체결 후 각각 계약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했다.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5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사업과 시설물 유지ㆍ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