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테슬라 요건’ 도입…코스닥 상장규정 바뀐다

입력 2016-1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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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 내년부터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더라도 성장성을 인정 받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ㆍ공모제도 개편안’에 따라 변경된 코스닥 상장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진입제도가 개편된다는 점이다. 먼저, 상장주선인(증권사) 추천 특례상장이 도입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확대해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할 경우 추천 기업에 대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 평가결과 A등급인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평가기관 외 상장주선인이 추천할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이른바 ‘테슬라 요건’인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신설했다. 앞으로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

진입요건은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 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일 경우에 충족된다.

거래소는 이익미실현 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의 경우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대형법인, 스팩(SPAC) 합병상장 요건도 정비한다. 이익미실현기업 요건과 대형법인 상장특례 요건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외국기업의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및 회계법인 책임은 강화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은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한다. 또 스팩의 합병상장과 관련해서 매출액 50억 원과 매출증가율 20%를 선택요건에 추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의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이 성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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