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입력 2016-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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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2일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국회에서 나열한 탄핵소추 사유를 빠짐없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이 참석한 전체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향후 절차와 기일 지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헌재는 평의 후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에는 '직권주의'가 아닌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직권주의는 심판 범위를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반면, 변론주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원래 헌재는 직권으로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파면에 충분할 정도가 확인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일부 사유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유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에서 내년 1월 혹은 3월 선고가 예상된다는 관측을 내놓은 것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헌재가 국회에서 나열한 헌법위반 사유 5건과 법률위반 사유 4건 등 총 9가지 사유를 모두 심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리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박 대통령 측도 관련된 주장을 폭넓게 펼치거나,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가능해진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탄핵소추) 개별 사유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가 임의로 탄핵사유 일부를 뺄 수는 없지만, 국회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이 중대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도 재판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 등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또 헌법연구관 20명 규모의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재판관들의 이론 구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소추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행위 4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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