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에너지안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진 대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경주 지진 이후 에너지 시설별 현황을 현장 점검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9월 12일 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보강과 비상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자문위원회는 "원전 인근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ㆍ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 큰 지진과 지진ㆍ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원전 안전 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내진설계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원전 분야에 특화된 지진대응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하고, 방폐장의 지하수 배수설비 다중화와 2단계 표층처분시설 등 향후 건설예정 시설의 내진성능을 상향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석유ㆍ가스ㆍ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고,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해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 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위원회는 "전력ㆍ가스ㆍ석유 등 주요 에너지원 별로 지진상황에 따른 비상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지진피해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지진대응 예산ㆍ인력ㆍ조직을 확충해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전은 규모 7.0(0.3g)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ㆍ국민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