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투표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결과 7장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 중에는 고의로 빈 종이를 낸 경우도 있었지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무효표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 란에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를 쓰고, 반대할 경우 한글로 ‘부’ 또는 한자로 ‘否’를 써야 한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무효다.
이날 나온 7장의 무효표 중에는 ‘가’ 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점이 찍혀있었다. 또 아예 백지를 낸 것도 2장 있었다.
새누리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무효표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가·부를 같이 쓰거나 ‘가’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점을 찍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백지로 낸 무효표도 2장 있었지만, ‘부’ 에 해당하는 무효표는 없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백지로 투표함에 넣은 2표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일 것으로 추측한다”면서 “사실상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표 자체가 무기명으로 진행된 만큼 누가 무효표를 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