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1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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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상습도박 사건 관련 검찰 간부에게 청탁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책임자를 만나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파악했다”며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검사장 출신이라는 영향력이 없었다면 검찰 간부 등을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니 수사 확대 방지에 힘써보자’, ‘차장검사 통해서 수사 확대 안 되는 걸로 이야기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서울메트로 입점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업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받아 ‘개업축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돈을 받은 경위와 홍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메트로 사장을 만난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15억여 원 중 13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도 법관과 검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금품을 받는다면 형사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고 형사사법절차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점과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 전체를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습도박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메트로 입점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1년 9월부터 사건 수임 내역을 미신고해 세금 15억5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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