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난 뒤 소멸시효 3년 내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아시아나 승무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도중에는 두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14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6월 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용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2014년 1월)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의 청구기간 규정에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게 하 판사의 설명이다.
하 판사는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