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입력 201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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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년 5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알로에 음료 등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 나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ㆍ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ㆍ중미 FTA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중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ㆍ중미 FTA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ㆍ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과테말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한ㆍ중미 6개국은 상품 분야에서 협정 발효 후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98.7~100%, 중미측은 93.2(온두라스)~99.3%(파나마) 관세를 없앤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특히, 한국의 대(對) 중미 수출 중 자동차 비중이 13.6%(4억4500만 달러)에 이르러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중미측 수출 품목에 대해 한ㆍ콜롬비아 FTA, 한ㆍ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다.

한국의 중미 6개국 10대 교역 품목 중 과실류의 수입금액은 지난해 기준 2100만 달러(2.7%)로 현재 미미하나 열대과일은 중미 각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우리측 시장 개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중미 지역은 세계 바나나 시장 점유율 2위, 파인애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투자 분야에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미 지역 지하철, 교량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는 주로 브라질, 스페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됐지만 우리 기업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개방도 확보해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ㆍ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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