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보호무역 장벽…G20 '반덤핑' 수입 규제 강화

입력 2016-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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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에서 반덤핑 등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 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지만,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무역ㆍ투자 조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지난해 5~10월 17.2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7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17.2건으로 이전 해인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5.4건→3.0건) 감소세이고, 무역구제조치(12.7건→12.2건)와 수출제한조치(1.1건→1.0건)는 이전과 유사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은 △2015년 5월~10월 56%에서 △2015년 10월~올해 5월 61% △올해 5월~10월 72%로 상대적으로 증가해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는 월 평균 13.2건으로 직전 조사기간(14.3건) 대비 다소 줄었다.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건→7.2건)이 증가했으나, 수입원활화조치(6.4건→5.2건)와 수출원활화조치(1.6건→0.8건)는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했다.

조사 기간 중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해, 외투기업의 설립ㆍ변경 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했다.

한편, 이 기간 중 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올해 10월 14일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3건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G20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 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줄었으나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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