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까지… 농축산업계 전망 암울

입력 2016-11-10 08:31수정 2016-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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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미국 대선 관전행사에서 한 참관객(가운데)이 양옆의 대선후보 판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청탁금지법(통칭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농업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농업통상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미국 대선 이후 한ㆍ미 농업통상 전망’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통상무역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을 표명했다.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하고 있다. TPP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TPP 발효 여부와 발효 시기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TPP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임기 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약을 다수 제시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통상관련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는 강해져 비관세 장벽 급증, 국제경기 침체, 달러 약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TPP 참여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선 TPP 발효 시점이 연기되거나 TPP가 무산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할 수 있다. TPP가 지연 또는 무산되더라도 현재 공개된 TPP 협정상의 규범은 향후 국제질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규범과 제도들을 TPP 규범에 합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는 한ㆍ미 FTA의 수정 협상이나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을 통해 동식물 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안수정 연구원은 “TPP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검역 관련 조직의 확대,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검역 관련 과학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원은 “향후 검역 분야는 국가별 과학 기술력의 차이가 곧 검역 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검역 및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수출입은 물론 국민건강, 식량안보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향후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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