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 KSM에서 전매제한 풀린다

입력 2016-11-06 12: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주식을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서 전매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해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인이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5일 제도 시행 후 5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방안이다.

지난달 말까지 89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성공률은 약 46% 수준이다. 참여한 투자자는 6000여 명으로 이 중 4498명이 펀딩 성공을 경험했다. 기업별 평균 조달 금액은 1억6000만 원, 일반 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액은 142만 원이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일반 투자자의 참여율이 92%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기업에 지원한다는 크라우드펀딩의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11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되는 KSM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펀딩 참여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가 있지만 KSM에서 거래시 전매제한을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투자금액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적격엔젤투자자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을 절반으로 낮췄다. 또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의 투자 가능 범위도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일반인은 건당 20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밖에 투자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종사자는 건당 1000만 원, 연 2000만 원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업의 참여를 자극하기 위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 특례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중이다. KSM에 6개월 이상 등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상장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업력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000개가 대상 기업으로 추가된다.

그간 영화, 공연 등 문화 관련 펀딩에서 논란이 있었던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문제도 문화부와 협의해 개편했다. 현재는 공모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불가능해 영화 펀딩을 하려면 별도로 SPC를 설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모 문전사 설립을 허용해 별도 SPC를 설립하는 비용을 덜고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를 풀고 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월단위에서 분기별로 완화한다. 다만 최근 한 중개업자가 실소유주를 감추고 영업한 정황이 드러나 인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중개업자 등록 시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 했다.

김 과장은 “투자자가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예탁원 크라우드넷에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라며 “유사 크라우드펀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개편 사항은 자본시장법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을 개정해 11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광고 규제 개선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