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제품 분실ㆍ파손 운송업체 책임”

입력 2016-10-25 12:06수정 2016-10-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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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자는 운송현황을 게시하고 통지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의 의뢰로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운송물 분실과 파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총 세 가지 유형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 집계결과 최근 5년간 해외구매 건수는 2011년 559만 건에 이어 2012년 793만 건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1119만 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1555만 건으로 뛴데 이어 지난해에는 1586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구매 표준약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해외구매 형태별 표준약관을 보면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중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운송주선인인 배송대행업자의 운송물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책임범위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배송지연 불만이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운송현황 게시와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했다. 운송물 파손과 분실의 책임은 배송대행업자에게 입증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세분해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약철회와 환급기준은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이용자가 구매대행계약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비용을 전액 환급하게 했다.

구매대행업자는 운송에 관해 성실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땐 운송물의 분실과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법적성질이 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해 분쟁해결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표준약관을 적용하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시에는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교환과 수리의 범위도 규정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재화와 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교환ㆍ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정했다. 다만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땐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해외구매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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