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3년간 사업비 7조원 챙겨… 처브라이프, 푸르덴셜, 알리안츠 순서

생명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 73조 원 중에 7조 원을 사업비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검토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해당 기간 내 계약고객 수는 446만여 명이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ㆍ적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붙도록 구성된다.

이때 발생하는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비 내에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점포 임대료,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다. 소비자로서는 사업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9.25%가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처브라이프생명(구 ACE생명)의 수수료율은 13.61%로 업계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어 푸르덴셜생명 12.85%, 알리안츠생명 12.62%, AIA생명 10.99%로 각각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사의 경우 삼성생명 9.62%, 한화생명 9.9%, 교보생명 10.5%로 각각 산출됐다.

김 의원은 “저축성 보험은 이자를 뺀 원금을 보장해주는 은행권 적금과 달라 유지기간을 못 채울 경우 원금도 못 찾는 상품”이라며 “금감원은 각 생보사 약관 및 광고에 수수료(사업비)율과 해지환급율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설명, 그리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에 반영되는 항목, 사업비율은 각 사마다 다르다”라며 “다만, 저축성보험은 환급률, 이율에 대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부과히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하기 어려울수록 수수료가 많이 붙는데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른 보장성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판매가 수월한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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