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늑장공시 논란' 한미약품 압수수색

입력 2016-10-17 10:03수정 2016-10-17 10: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7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한미약품 측의 호재성 계약 파기 사실이 미리 알려진 정황을 파악한 뒤 이 정보로 수익을 본 이들에게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늑장 공시 자체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