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약 18조 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으나,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예산성과금 신청건수가 약 70% 감소하는 추세다.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한다. 특히,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금은 별도 예산이 없으며,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해당부처 예산에서 전용해 지급된다.
현재 창의성ㆍ노력도ㆍ재정개선 효과ㆍ파급효과 등 4개 심사기준으로 평가 중이나 창의성ㆍ노력도 관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성과금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핵심국정과제, 협업과제는 난이도가 높고 재정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 예산낭비신고와 공무원의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최고 지급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 순기가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춰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내용이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 제출시기도 1개월(2월말 → 1월말) 앞당긴다.
사회ㆍ기술의 발달에 따라 성과금 사례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충실한 성과금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국방, 건설, 정보화 등)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이면 성년(成年, 20세)이 되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독창적인 재정개선 사례가 많이 발굴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활성화 방안이 반영된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국무회의 심사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