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종별 피해규모ㆍ애로점 취합해 11월 종합대책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예상됐던 대로 농축산물과 화훼 분야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샘플 조사에서 한우식당(20개소) 매출액은 21.4%, 정육점(11개소) 매출은 1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급식당 9개소 매출은 17.0%, 정육식당 11개소 매출은 23.9% 줄었다. 이는 올해 김영란법 시행 전 일평균 매출(1월 1일~9월 27일)과 시행 후(9월 28일~10월 10일)를 비교한 수치다.
인삼은 주요 제조 가공업체의 매출액이 3.2% 감소했다. 인삼공사와 농협 매출은 김영란법 시행 직전 1주일(9월 21~27일)간 118억 원에서, 시행 직후 1주일(9월 28일~10월 4일)간 11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임산물은 추석기간(15일간) 선물세트 판매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산림조합 유통센터 매출액을 보면 지난해 추석기간 2억700만 원에서 올해 1억3800만 원으로 33.3% 감소했다.
외식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담 등으로 8월 기준 매출이 전월 대비 5% 떨어졌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업종별 감소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급 식당이 많은 일식이 12.36% 급감했다. 한식도 4.98% 줄어 들었고, 중식(4.07%)과 양식(2.92%)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법 시행 전 예상대로 한우와 인삼, 외식과 선물 등 여러 분야에서 매출 하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화훼 농가들도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최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화환이 눈에 띄게 줄었을 만큼 매출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11일 경제동향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아직까지 전체 카드 승인액에 큰 변화는 없지만, 요식업이나 특급호텔과 함께 화훼 업종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목한 바 있다.
실제 10월 3일 주간 화훼 공판장의 경매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30% 급감했다. 거래액은 32% 줄어 들었고, 향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원협회 조사 결과, 이달 꽃바구니, 경조화환 등 화훼 상품의 매출은 33%에서 51%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와 올해 10월 1~6일을 비교했을 때 △꽃다발과 꽃바구니는 33.3% △경조화환은 35.8% △난과 분재 등 분화는 50.9% 매출이 급감했다.
이처럼 각 분야 피해가 커지면서 농림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 학계 등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들은 3만 원이 넘지 않는 식사 메뉴와 5만 원이 넘지 않는 상품 세트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수ㆍ특작 분야에서는 △화훼산업진흥법 제정과 화훼거점 유통단지 개발 △기존 대과에서 중ㆍ소과로의 생산전환 지원 확대 △학교급식을 통한 과일소비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를 포함해 다양한 소포장 알뜰세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식육즉석가공업의 고기함량 표기방식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축산업계는 육함량 표기사항 간소화와 해외 경진대회 수상내역 표기 등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돼지족발 앞다리 45%, 뒷다리 55%’ 식의 까다로운 함량 표기를 족발 100%로 완화해 원재료의 가용폭을 늘려 단가를 낮추고, 선전 효과는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외식 분야에서는 정부청사 구내식당의 휴무제를 확대해 외식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식업계는 접대 및 회식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농림부에 요청했다.
농림부는 분야별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애로점을 취합 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업종별 정확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달은 어렵고 이르면 11월 중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