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정비사업 찬바람 부나… 압구정 재건축 35층 높이제한 여파 거셀듯

입력 2016-10-07 08:57수정 2016-10-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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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35층 층고제한에 제동이 걸렸다.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급선회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35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같은 방침에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6일 발표한 압구정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번 35층 층고제한은 지난 2013년 시가 발표한 ‘2030 서울플랜’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당시 시는 토지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을 지을 때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35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압구정동, 대치동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수년간 반발해왔지만, 시는 결국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 이같은 높이제한은 단지 내 동(棟)간 거리를 좁혀 공원과 주민복지시설이 들어설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공간 활용도를 떨어뜨리면 녹지와 쾌적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주거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에서 거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동별 높이를 달리해 디자인을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랜드마크가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압구정지구뿐만 아니라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대규모 단지 대부분이 50층 수준의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발표로 강남권 단지 재건축 사업 전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일정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 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다.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 주택, 학교 등 기반시설의 규모와 용적률을 특정 구역별로 정하는 방식이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상업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일반 정비계획보다 사업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은 없다"며 "현재 공람ㆍ공고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 범위 내에서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등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집값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 팀장은 "압구정 일대 아파트 가격은 개포동 재건축 영향이 확산된 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개발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단기에 치솟았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호가가 조정을 받거나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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