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세입자, 다른 지역보다 월 평균 34만원 더 부담

입력 2016-10-05 15:49수정 2016-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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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료 평균가격 및 실질임대료 격차(단위: 만원)
올해 월세 계약한(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전체) 세입자 중 임대료 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큰 곳은 서울, 경기, 제주 등 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평균 대비 서울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실질 임대료 부담이 컸다.

5일 부동산114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이 절반 이상인 부동산은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로 집계됐다. 목돈 부담이 되는 보증금과 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순수월세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 건수 2만1537건 중 60.3%인 1만2982건이 월세 계약이다. 오피스텔 평균 월세 보증금은 2536만원, 월임대료는 45만6000원이다. 단독·다가구는 전·월세 거래 건수 14만5338 중 50%인 7만2725건이 월세계약이다. 평균 보증금은 2349만원, 월임대료는 32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세거래 비중이 평균(43.8%) 보다 낮은 다세대·연립의 경우 6만3191건 중 42.3%인 2만6729건이 월세 계약이다.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20만4187건 중 38.1%인 7만7843건이 월세 계약이며, 보증금은 8772만원, 월임대료는 4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월세 세입자 중 임대료 부담액이 가장 큰 상품 유형은 아파트 거주자다.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은 보증금 2억197만원에 월세 68만2000원으로 전국(아파트 보증금 8772만원, 월 임대료 43만9000원) 대비 보증금 1억1425만원, 월 임대료 24만3000원 가량 더 비싸다. 즉 서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이다.

여기에 보증금 차액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액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차액을 은행에 맡길 경우 정기예금 1.31%를 적용하고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제외하면 매월 10만6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의 전국 월세 평균보다 비싼 곳은 서울, 제주, 경기 지역으로, 전국 평균 보증금은 4282만원, 월임대료는 40만2000원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보증금 7929만원, 임대료 50만7000원이며 전국 대비 13만8000원을 더 지불하고 있다. 제주 보증금은 2575만원으로 전국 대비 1706만원 가량 낮았지만, 월임대료는 서울 다음으로 비싼 5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국 대비 8만6000원을 주거비로 더 부담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평균 보증금은 4160만원, 월임대료는 41만6000원으로 1만3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반면 전국 대비 실질임대료 차이가 낮은 지역은 전남(-17만원), 경북(-14만원), 광주(-13만원), 강원(-12만원) 순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입주는 2018년에 진행돼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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