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임대주택 70만3331가구 중 18%인 12만6110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11년 10만5000여 가구에서 2015년 12만6000여 가구로 4년 만에 20% 가량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286억 원에서 404억 원으로 118억 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체납액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체납 1만1374개 가구의 체납금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했다.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건수는 2011~2015년 연평균 1만3000여 건이고 그 중 강제퇴거 당하고 있는 가구는 연평균 1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의 40% 수준인데도 체납자가 늘고 장기체납 가구의 체납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경기불황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2015년 1조1073억원의 주거급여 예산 중 2539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3% 취약계층으로 확대한 만큼 임대료 체납 가구 중 많은 수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가 주거급여 수혜자 발굴에 소홀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 체납가구가 경기가 어려워지며 어쩔 수 없이 체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LH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거급여 수혜자를 발굴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