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물건 사면서 현금도 인출… 내년 캐시백서비스 시행

입력 2016-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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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일요일 친구의 결혼식에 낼 부조금을 미리 빼 놓는 것을 깜빡했다. A씨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서비를 이용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도 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이 동시에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 돼 지급되는 서비스다.

편의점 마트 등 결제단말기를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제공된다.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1일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현금인출시 4자리의 숫자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수수료는 시장자율에 맡기며, 기존 공용현금지급기보다 낮은 900원 내외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맹점 보유 현금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거절 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며 "책임보험 가입,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금융사고 예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서비스는 편의점체인 위드미가 10월 중 20개에서 운영되며, GS25는 11월 시범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은행은 우선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3곳이다.

금융당국이 캐시백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같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수료, 이용시간, 접근성 등에서 소비자 불편이 많았다.

카드사용이 보편화되고 각종 간편결제가 출시됐지만, 일정 수준의 현금 수요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나 간편결제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현금 없는 사회'라기 보다 '현금을 덜 사용하는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ATM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용비 적자 등 문제로 확대가 어려웠다.

특히 절반 이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지에 편중돼 소도시와 도서지역, 주택가 등은 현금인출채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ATM의 54.7%가 수도권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5대광역시는 18.9%, 기타지방은 26.4%였다.

이용시간 제약도 문제였다. 은행 고객들은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인 심야시간에 ATM 이용이 제한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공용 ATM을 이용해야 했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로 현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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