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ㆍ3차 협력사도 상생결제 도입 유도...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16-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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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회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ㆍ상생고용 추진상황 점검

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갑의 횡포’를 막는 상생결제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중소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2·3차 협력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선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업체는 올해 1월 7만2000개에서 8월 10만300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운용금액도 24조 원에서 66조 원으로 급증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채권으로 납품대가를 결제하면 2·3차 협력업체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금리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 금융제도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협력업체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어음을 은행에서 낮은 수수료로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돼 대기업 등이 어음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 근로복지기금의 규모도 지난해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8월 28억1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대상도 지난해 772명(5억400만 원 지급)에서 올해 9월 기준 1169명(12억4500만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협력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을 중견기업이나 2·3차 협력업체도 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대기업의 법인세 세액 공제(7%)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로 연장하고 하청근로자 복지 증진 등에 지원하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사용 범위는 기금 원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마련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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