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사장 “철도파업, 고용노동부 불법파업으로 유권해석 내렸다”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자회사 및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날 국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자사의 성과연봉제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맞섰다.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금융노조나 병원노조도 같이 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업을 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이냐” 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묶이고 이미 물류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이든 철도노조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그 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이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판단해 노조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해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했다”며 “코레일이 뒤늦게 갑자기 주장을 바꾸며 단체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파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며 “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두고는 더는 대화가 안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없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사회 의결안의 효력 유무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코레일은 받아들였지만, 철도노조가 거부하고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